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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한성숙 네이버 대표..."뉴스 서비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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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정책 개선안에도 업계 및 전문가 부정적
광고중심 수익 구조 한계, 뉴스 트래픽 포기 어려워
정치권 공세 부담, 규제 현실화 되면 치명타 불가피
글로벌 ICT 기업 이미지 훼손, 해법 마련 ‘골머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 9일, 네이버 뉴스 및 댓글 정책 개선안 발표 현장을 찾은 한성숙 대표는 간담회 내내 미간에 잡힌 짙은 주름을 풀지 못했다.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던 한 대표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짜증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한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고민스런 모습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주변 반응이다. 

한 대표의 고민은 예사롭지 않다. 네이버의 여론왜곡 논란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뉴스 콘텐츠에 기반한 막대한 광고매출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결정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도 정치권의 공세는 상당기간 강도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법적으로 네이버를 규제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중인 네이버는 브랜드 가치에 치명적인 훼손을 입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7년 3월 공식 취임한 한 대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네이버 뉴스 및 댓글 개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 2018.05.09 leehs@newspim.com

이를 위해 기술과 콘텐츠 분야에만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6월 업계추산 1000억원으로 세계적인 AI 연구소인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을 인수한 것처럼 공격적인 인수합병(M&A)전략을 취하고 있다. ‘클로바’, ‘파파고’, AiRS', 등 기술 분야에서는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호사다마라고 순행하던 한성숙 대표의 발목을 잡는 건 뉴스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20일, 축구연맹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기사를 뉴스 편집 담당자가 축구연맹의 청탁문자를 받고 독자 구독이 어려운 위치로 재배열한 사실이 밝혀지며 한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서는 곤욕을 치렀다.

네이버가 최근 언론과 정치권, 국민들로부터 전방위적인 공세에 시달리게 된 계기도 ‘드루킹 사태’에서 촉발된 댓글조작 및 여론왜곡 문제다. 글로벌 기술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뉴스 서비스가 가로막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실적으로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게 한 대표의 고민이다. 3년간 광고로만 8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네이버 입장에서는 광고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뉴스 콘텐츠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전날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의 모바일 메인 화면 삭제와 언론사 동의시 아웃링크 전환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이유다. 연구개발(R&D)에만 연간 1조원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당장 수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 콘텐츠를 포기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비판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본질적인 문제에는 손을 대기 힘든 ‘진퇴양난’이다.

정치권의 날선 공세도 부담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네이버 뉴스 및 댓글 개선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5.09 leehs@newspim.com

드루킹 사태의 특검 조사를 주장하며 네이버를 압박중인 자유한국당은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과 관련, 가짜뉴스와 조롱댓글을 방침한 네이버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당에서도 네이버도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올해만 발의된 네이버 관련 규제 법안만 20개를 넘어선다. 네이버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규제안이 법제화된다면 네이버에게는 치명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신문개정안이다.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는, 이른바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시스템은 사실상 ‘소멸’된다.

이에 한 대표는 “기존의 뉴스 편집 구조를 깨고 공간과 기술만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나겠다”며 “네이버 본연의 모습인 정보와 기술 플랫폼에서 답을 찾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네이버를 향한 불신의 시선은 여전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일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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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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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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