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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국민들 불러모은 靑 청원게시판…주요 내용 살펴봤더니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3:47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4:09

지난해 8월부터 운영, 9개월 동안 18만 3000건
추천자 20만명 넘긴 청원은 모두 33건에 달해
청원답변 1호는 '소년법 개정'...29만 6330명 참여
소통의 장 vs. 불만표출의 장…평가 엇갈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넘긴 11일 ‘국민과의 소통’의 일환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청원 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접속자들이 이를 볼 수 있다. 접속자들이 청원 내용에 공감하고 ‘동의’를 클릭하게 되면 추천자가 된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추천자가 30일 기간 동안 20만명을 넘게 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는 구조다.

11일 오후 1시 기준 청원건수는 18만 3000여건을 넘어섰다. 답변 기준인 추천자 20만명을 넘긴 것도 33건이나 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권/성평등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환경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가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정치개혁 3건 ▲보건/복지 2건 ▲경제민주화 2건 ▲성장동력 2건 ▲외교/통일/국방 1건 ▲교통/건축/국토 1건 ▲육아/교육 1건 ▲행정 1건 ▲미래 1건 등이다.

이중 청와대가 답한 청원은 25건이다. 청원답변 1호는 29만 6330명이 참여한 ‘소년법 개정’이다. 당시 청원답변 1호라는 이유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인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수현 사회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대담 동영상을 답변으로 내놨다. 이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성 있게 노력하겠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밖에도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두반대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 ▲가상통화 규제반대 ▲정원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강화 ▲김보름, 박지우 빙상연맹 징계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박탈.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책정 ▲포털사이트 네이버 수사 촉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처벌강화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 ▲만화가 윤서인 처벌 ▲경제민주화 ▲이윤택 성폭행 진상규명 ▲고(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요청 ▲‘히트앤런방지법’ 재청 ▲정부 개헌안지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GMO 완전표시제 시행 등 청원에 대한 답변이 뒤따랐다.

이를 두고 국민이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 소통의 장이 열렸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일종의 불만을 표출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자 청원 게시판에는 담당 재판장을 파면하라는 청원이 빗발쳤다. 이를 두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치평론가는 “소통창구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좋게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청와대가 행정부의 역할까지 도맡아 하는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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