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그룹 총수(동일인)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와 롯데쇼핑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신 총괄회장의 명예회장 추대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명예회장 추대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총수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일 공정위는 지난해 경영권 일선에서 물러난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차남 신동빈 회장을 새로 총수(동일인)로 지정했다.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친인척이 해당 회사와 거래할 때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는 종전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결정이 확정됐고, 이후 롯데 내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왔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 지정한 만큼, 신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전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롯데호텔, 롯데케미칼 등 다른 계열사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신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계획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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