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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60대 들이받은 트럭 운전사 '무죄'...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5:24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반응할 시간 촉박해... 증거도 없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에게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사 A(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여성 B(62)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시속 약 30km 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B씨는 오른쪽 3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가 결국 차에 치였다. B씨는 사고 8일 만에 숨졌다. 사고 지점에서 횡단보도는 약 40m 떨어져 있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내용을 인용하며 "통상적으로 인지 반응시간은 1초 정도가 걸리는데, B씨는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통과하고 약 0.44초 후에 A씨의 화물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감정됐다"며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A씨가 3·4차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는 B씨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발견했더라도 발견시간과 반응시간을 놓고 봤을 때 제동장치를 조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 사건·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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