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권 때 연임하며 승승장구하다 朴 정권 때 검찰 수사
1심 무죄, 2심 집유2년…대법, 지난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부 “해당 비자금이 사익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1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13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4.26. adelante@newspim.com <사진=고홍주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며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빼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였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체 비자금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회사를 위해 돈을 썼다는 건 객관적인 증거와 들어맞지 않는다. 결국 회사를 위해 쓴 것이 허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잇달아 이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전 정권 인사인 이 전 회장을 몰아내기 위한 기획수사가 아니었겠냐”며 검찰의 정권 입맛 맞추기 수사를 비판했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09년 1월 KT의 첫 외부 출신 CEO로 취임했다. 이 전 회장은 임기 동안 KT와 KTF의 합병, 스카이라이프 인수 등을 성공시키며 2012년 재임에 성공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사퇴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 3곳의 주식을 실제보다 높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임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11억여원을 돌려받는 등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개월 간 검토하면서 투자를 결정했으므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경우에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무죄 선고가 끝난 후 변호인들과 함께 수고했다며 인사를 나눴다. 이 전 회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세월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며 “과연 이게 문제가 될 만한 건이었는지…”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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