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말로만 리콜" 대진 '라돈 침대' 피해자들 뿔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자들 "회수 일정은 물론 대략적 계획도 못 받아"
원안위 "대진 기준위반 없어 강제리콜 명령 불가능"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대진 '라돈 침대'의 리콜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네이버 등 포탈의 '라돈 침대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는 더딘 리콜 조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리콜 접수를 했지만 접수가 완료됐다는 문자만 올 뿐 구체적인 회수 일정은 물론 대략적인 계획조차 전달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진침대 리콜 접수 완료 문자 <사진=민경하 기자>

한 피해자는 게시글에서 "회수팀과 통화해보니 5월 말에나 회수하러 온다고 했다. 그때까지 문제가 된 침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원안위 결과를 보지 않았냐"는 성의 없는 대답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지난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중간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발표에서 방사능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은 신체 외부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피폭량에만 한정된 데다가 조사 시료가 회사 측에서 보낸 제품 소수에 그쳐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애매한 발표로 오히려 혼란스러워진 피해자들은 대진침대 단독이 아닌 정부 차원의 신속한 리콜 조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  원안위는 이번 리콜이 강제명령이 아닌 대진침대의 자발적 조치이기 때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진 '라돈침대'는 지난 2012년에 발효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저촉된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에는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제17조에는 원안위가 해당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현재 대진침대의 리콜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안위측은 "2012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는 외부 피폭 기준만 있고, 지난 조사결과 대진침대 해당 제품의 외부 피폭량은 기준에 부합했다"며 "대진침대는 아직 위법사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 리콜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리콜 조치가 이뤄지면 원안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회수절차와 계획을 정할 수 있지만, 현재는 자발적인 리콜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안위가 발표한 실제 검사 사진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

피해자들은 매트리스 사용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매트리스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외부에 두기 어렵고, 집안에 두자니 찜찜하다"며 "그냥 버릴까 고민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일 라돈 검출 논란 이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대진침대는 여전히 리콜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