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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토론회'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4:00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군 대체복무제 도입을 고려해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형사 처벌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이행만을 강제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증가하고 국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와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국제사회의 대체복무제 현황과 효과를 소개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백승덕 징병문제 연구자 역시 "현재 필요병력에 비해 입영대상자들이 많아 적체되고 있는데, 군복무의 1.5~2배가 되더라도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데 대해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이 아니라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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