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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억 소리' 가구당 1억3569만원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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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강남일대 재건축 단지 부담금 바로미터 될 듯
서초구, 국토교통부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 근거로 산정
준공 후 아파트 가격 추정 계산 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 규모가 가구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가구당 평균 1억3569만원의 부담금을 통지할 예정이다.

서초구청은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 중 인근 시세 자료를 일부 보완하고 조정해 부담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지난달 2일 1차로 제출한 부담금 예정액은 850만원 정도였다. 이에 서초구청은 조합이 가정한 미래 준공후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보완자료를 요청했다.

반포현대 조합은 지난 11일 가구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 부담금을 서초구청에 다시 제출했다. 서초구청이 최종 통지한 부담금은 이보다 2배 가량 많은 셈이다. 

반포현대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가구당 1억원이 넘은 만큼 강남일대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포현대 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는 첫 재건축 아파트다. 이에 따라 강남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부담금 통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을 산출하려면 준공 후 아파트 가격을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조합과 구청간 계산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합은 지금 집값 상승세로 가정해 미래 집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합원간 부담금을 어떻게 나눌지도 아직 풀어야 할 숙제다. 아파트 구입시기에 따라 아파트값 초과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오래 전 구입한 사람과 최근에 구입한 사람이 동일하게 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2년 시행됐지만 경기 침체를 이유로 적용을 유예했고 지난 1월에 다시 부활했다.

여기에 초과이익환수제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한남동의 옛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원들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11개 재건축조합이 이 제도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돼 관리 처분 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들은 일단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을 재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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