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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문회 위증’ 이임순 공소기각 확정...“특위 종료 후 고발은 위법”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5:48

1심, 징역 10개월 집유 2년...2심은 ‘공소 기각’
대법원 전원합의체, 2심 판단 받아들여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65)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17일 결론냈다. 법적 요건을 갖춘 고발임에도 특별검사가 무리하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이유다.

이임순 순천향대 의대교수가 지난 2016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상고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내에서만 존속하는 것이고 존속기간 내에서만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후에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해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심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고발 기간을 제한하면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2심은 “국회법은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위는 보고서가 의결된 1월 20일까지만 존속하기 때문에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김신·김소영·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은 누구든지 고발 할 수 있고, 연서로 한 고발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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