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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박근령 '무죄' 원심 파기…징역 1년6월·집유 2년(상보)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0:59

고법, 18일 박근령 전 이사장 항소심 선고…원심 파기

[서울=뉴스핌] 이보람ㆍ이정용 기자 =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섣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박근령 전 이사장과 곽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뒤짚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와 그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 [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박근령이 1억원을 수수했는데 피고인 곽씨가 마치 주범인 것처럼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곽씨가 돈을 받은 바 없고 이익을 취한 바 없어 실형은 현저히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피해 회복이 됐고 (박 전 이사장이)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에 미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곽씨와 함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맺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곽씨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박 전 이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범 곽씨의 경우 박 전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곽씨를 법정구속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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