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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착취가 너무해!"...직장갑질 유형 1위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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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6개월 동안 1만1938건 분석
'잡무지시' 2위, '직장 내 괴롭힘' 3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금까지 '직장갑질119'에 가장 많이 제보된 ‘직장 내 갑질’은 ‘임금착취’로 드러났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6개월 동안 들어온 제보 중 ‘임금을 떼였다’는 유형이 3072건, 25.73%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의 제보 내용을 분석·정리해 ‘직장갑질 119, 6개월의 기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가 분류한 1만1938개의 갑질제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단톡방)과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아졌다.

전체 제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임금착취는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관한 제보가 많았다.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식대가 제외됐다”는 등의 제보가 이에 속한다.

상사가 본인 집을 청소 시키거나 체육대회용 장기자랑 등을 시킨 ‘잡무지시(1762건, 14.76%)’가 다음으로 많았다. 지난해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히고 장기자랑을 강요했던 ‘한림대 갑질 논란’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지난해 한 회사에선 직원들에게 사장 친인척을 위한 김장을 지시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폭행·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은 3위(1610건, 13.49%)를 차지했다. 지점장이 술자리에서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과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는가 하면, “눈깔을 빼서 씻어줄까” 등의 폭언이 있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이 밖에도 ▲징계 및 해고(1069건, 8.95%) ▲휴직을 통제한 휴가 갑질(799건, 6.69%) ▲야근 강요 등 노동시간(795건, 6.66%) ▲법적 절차(487건, 4.08%)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특히 법적 절차에 관한 제보가 지난해 11월 29건(1.1%)에서 올해 4월 387건(6.9%)로 폭증했다”며 “부당 대우를 확인한 직장인들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갑질을 제보하는 익명단톡방 등 온라인모임과 노조 결성, 촛불 시위 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갑질민국의 조현민들에 맞서 직장인들이 직장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직장갑질119는 노동전문가와 노무사·변호사 등 241명의 무료 봉사로 운영된다. 오픈카톡·이메일·밴드 등을 통해 제보 받는 갑질 사례는 하루 평균 66건에 달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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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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