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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면세점 운영 10년까지 가능..특허수수료는 '글쎄'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8:15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8:15

면세점TF, 제도개선 권고안 발표
대기업 5년· 중기 10년 연장 가능
특허수수료는 결론 못내려
기재부 "관계 부처와 협의 최종안 확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면세점 매출액도 일정 수준 증가하면 면세점 신규 사업자도 선정한다. 다만, 업계의 또다른 숙원인 특허수수료 인하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2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 면세점 특허 기간 5년 유지…대기업 1회 연장 가능

면세점제도개선TF는 면세점 특허 기간 5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은 1회 갱신(5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10년 연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대기업은 면세점을 10년 동안, 중소·중견기업은 1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면세점제도개선TF 첫 공청회<사진=뉴스핌>

이 방안은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특허 갱신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면세점 특허 사업자는 특허기간 5년이 끝나는 시점에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기존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은 "특허라는 특별한 권한을 영구적으로 또는 20년 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능력있는 사업자는 10년 후 재입찰을 통해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창조 위원장은 "10년 정도 사업을 한 다음에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권한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진정한 특혜"라고 덧붙였다.

◆ 외국인관광객·매출액 증가시 신규 특허 발급…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별도 구성

면세점제도개선TF는 또 신규 특허 발급 기준을 확정했다. 면세점업계 로비 등과 같은 사유로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든 것.

면세점제도개선TF가 제시한 조건은 2가지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또 시내면세점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넘게 늘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는 게 면세점제도개선TF 권고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또 특허심사위원회와 별도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민간 인사로 꾸려질 면세점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신규 특허 발급을 논의하고 면세점수수료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특허수수료 조정의 공은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로 넘겼다. 업계에서 특허수수료 인하 목소리가 높지만 이번에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유창조 위원장은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수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다"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한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을 전달받은 기재부는 관세청을 포함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특허 갱신 등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 여름에 발표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TF가 마련한 개선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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