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을 28일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모습. <사진 제공=민주노총> |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30분 만에 졸속으로 작성된 법안을 전례 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와 검토도 없이 강행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장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 대통령을 자임하고, 재벌개혁을 말했을 때 재벌대기업도 움찔했을 것”이라며 “입만 열면 저임금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직 타령을 하면서 결국 그로부터 희망을 빼앗아 갔다”고 비난했다.
이를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하며 “노동존중을 말했고 소득주도성장을 힘주어 강조했으며 조건 없이 최저임금 1만 원 3년 내 실현을 공약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개정 법안 날치기 처리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것은 민주노총을 적대적 대척관계로 만들겠다는 전쟁선포나 다름없다”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로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24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인 25일 새벽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39만 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1만 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조직 대표자 및 각 지역본부 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