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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국토위 통과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0:41

임대계약기간 상관없이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률 최대 5% 이내 제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이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재벌 건설사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민간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건설사인 부영과 전주시가 갈등을 빚었다. 당시 부영이 임대료를 5% 올리겠다고 하자 전주시가 인상률을 2%대로 내리지 않으면 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맞서자 결국 부영은 인상률을 3.8%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간임대시장의 시장상황에 따라 전세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도록 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수리거부권을 행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외에 부당한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사후에라도 반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집 없는 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부영과 같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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