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7년 진통끝 생계형적합업종법 통과..."정말 보호받는건가" 기대감 UP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8:30

동반위 권고사항인 민간자율형적합업종 법제화
대기업 5년간 진출금지, 시정명령 어기면 징역2년 또는 벌금형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지난 7년간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합의 및 권고로 운영돼 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진통 끝에 법적 강제력을 갖추게 됐다.

영세 업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가 및 시행령 마련 등 기타 준비절차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기업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외에도 벌금 및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처럼 생계형적합업종에 대한 보호막이 강화되자 적합업종해제를 선언한 업종에서도 일부는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유지'로 입장선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은 대기업 진입으로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상생협력법상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고 있는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치·두부·청국장·어묵·면류·원두커피 등 식품업부터 문구소매업, 판지상자 및 용기, 플라스틱병 등이 해당된다.

적합업종은 지난 2011년부터 동반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민간자율형적합업종을 지정해 보호해 왔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18대,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맥널티의 원두 커피 제품(왼쪽), 동서식품의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 맥심(오른쪽) 자료화면

이번에 여야가 동반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3개 업종을 재지정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7년 간의 진통 끝에 특별법이 제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 및 개시하거나 확장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최대 연 2회 부과한다.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자 기존에 적합업종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원두커피 등 10여개 업종 가운데 일부가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반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화가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조합이나 협회 및 단체에서 적합업종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맞다"며 "막상 보호 법안이 통과되니 해당 조합이나 협단체에서 입장을 바꾼 게 사실이다. 이에 동반위가 다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견 전문 중소기업의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종의 상황이나, 소비자 후생,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일부 기업에게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라며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법안이 기대한 만큼의 강한 입법이 아니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행강제금을 매출의 최대 30%까지 부과하도록 했지만 특별법에서는 5%이내로 대폭 축소돼서다. 보호를 받는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당초 이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련 매출의 30%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5%이내로 대폭 축소돼 아쉽다"며 "적합업종 품목이 동반위가 지정한 73개 품목에 한정돼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한 제재방안이 빠져있는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도소매업(유통), 서비스업인데도 기존 보호업종은 제조업분야가 53개에 달해 제조업에 치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이라며 "평균적으로 대기업의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행강제금을 5%이내로 한 것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