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몰아 쉴 수 있는 '재량근로제' 도입...연구개발직 대상
개발, 사무직 대상 7월 1일 적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는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직원에게 근무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이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효율적인 근무문화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월 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4주(1달)에 160시간을 일해야 한다면 최소 주 2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재량껏 한 주는 길게 일하고 다른 한 주는 짧게 일할 수 있다.
연구개발직원을 대상으로는 '재량근로제'가 도입된다. 재량근로제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시간 제약 없이 재량껏 며칠 몰아서 일하고, 또 며칠은 쉴 수 있다.
최소 20시간 근무 기준과도 별개로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해당 업무 중 특정 전략과제 수행 인력에 한해 적용하고 구체적인 과제나 대상자는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는 개발과 사무직이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조 부문은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효율적인 근무를 통해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9년 ‘자율출근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부터는 이를 확대한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해왔다.
자율출근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고, 삼성전자 자율출퇴근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1일 4시간 이상,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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