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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이명희 오늘 오전 경찰 재출석...조사후 영장신청 결정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09:01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09:02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갑질 폭행' 물의를 일으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30일 경찰에 재소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도착, 오전 10시부터 본격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첫 소환조사 마치면서 이 이사장에게 재소환을 통보했고 본인이 언론 등 외부 노출을 꺼려 비공개 조사로 진행하게 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오늘 조사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이사장은 약 15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29일 오전 0시 42분께 귀가했다.

29일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2018.05.29. sunjay@newspim.com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께 한진그룹 계열사인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이 공개되자 이달 6일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며, 같은달 8일 이 이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 피해자 11명의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그간 확보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폭처법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는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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