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방어 논리로 무장...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검찰 측도 항소이유서 A4용지 100장 제출하며 맞불
재판부 "무작정 두껍게 내면 판단하기 어렵다" 지적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A4용지 100장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1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항소이유를 밝혀달라"고 하자, 30여분 동안 A4용지 100장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읽어 재판시간의 절반을 할애했다.
우 전 수석 측은 1심 때 논리와 같이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위"라며 "부당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최서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몰랐고, 감찰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우 전 수석과 같이 항소이유서 A4용지 100장 분량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문체부 좌천성인사조치 강요, K스포츠 현장실태점검 부당지시 등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쌍방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100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상대방이 분석하고 방어하기 어렵다"며 "무작정 두껍게 내면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문체부를 압박하고, 공정위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22일 1심 재판에서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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