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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헌”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6:08

헌재 "국회 헌법기능 침해 가능성 없으면 집회금지 예외 인정해야"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법 효력 유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11조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직접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A씨는 "국회 및 하부기관의 헌법상 기능을 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국회의원의 신체적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이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까지도 그 집회가 국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이뤄지면 예외없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국회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고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옥외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입법자로서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되도록 그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허용될 국회 인근 집회의 형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가 해당 집시법 조항을 개정할 오는 2019년까지는 기존 법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해당 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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