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낙태죄 위헌사건’ 헌재 공개변론...“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24일 공개변론 개최...2012년 4대4로 합헌 결정이후 6년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4일 공개변론을 통해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청구인 측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인 측 주장이 팽팽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1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당해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정 씨는 지난해 2월 8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은 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의사낙태죄’다. 자기낙태죄는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을, 의사낙태죄는 임부의 동의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공개변론에서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태아는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태아가 별개의 생명체로서 모(母)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 볼 수 없다”며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비된 임신의 경우에도 임신으로 인한 해고와 경력단절, 과로로 인한 유산 등 차별적 현실에 노출된다. 미혼모와 미성년자의 임신은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에서 온갖 비난과 사회적 차별을 감내해야 하고 재앙적 미래를 감당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이 합법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법시술로 목숨을 잃기도,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고통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쉽게 부정되어선 안 될 기본권이라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형법은 사람을 해치면 살인죄로, 태아를 해치면 낙태죄로 처벌한다. 같은 생명권이지만 위상이 다를 순 있지만 태아의 생명권이 부정돼야 된다는 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2년 8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며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 결정을 바꿔야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또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허용사유가 좁다는 등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는 입법재량의 문제이고 우리 국회가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공개변론에 참석해 양측 주장에 힘을 보탰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고경심(산부인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이사는 “이젠 ‘안전한 낙태’를 중심으로 논의 구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낙태 합법화를 통해 의료인이 제대로 훈련받고 임신 초기에 낙태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낙태 자유는 예외적 허용한계를 통해 결정되므로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위헌이라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은 허용한계가 지나치게 좁아 임신 초기(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관 의견은 4대4로 팽팽히 맞섰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다. 헌재는 당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 낙태가 만연하게 될 점을 우려했다.

반대 의견을 표한 재판관들은 “태아는 모체에 의존하고 있는 불완전한 생명이며 임신과 출산은 모(母)의 책임 하에 대부분이 이뤄지므로 임신기간 중 일정 시점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 등을 검토해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