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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에서 악연으로] ③ “신고해도 소용없다” 데이트폭력 처벌 실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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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매년 증가세...형사입건 중 구속 건수는 4.2% 불과
가정폭력·성폭력 격리하지만, 데이트폭력 불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총 3903건(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8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 1~4월 경찰청에서 집계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도 4848건으로 작년보다 26% 증가했다.

하지만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2017년 상반기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형사 입건된 4565명 중 구속된 경우는 4.2%(190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데이트폭력 범죄는 “신고해도 소용없다”며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의 2016 데이트폭력 피해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자 627명 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5.2%(597명)로 압도적이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76.8%), ‘개인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 같아서’(38.1%)에 이어 ‘신고나 고소를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응답도 21.9%에 달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응답한 30명의 피해자는 신고 후 경찰의 사건처리 방식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경찰이 사소한 일로 취급했다’고 응답한 비율(53.3%)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했다’는 비율(40%)보다 높았다.

경찰에 신고했던 30명의 피해자는 신고 후 경찰의 사건처리 방식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경찰이 사소한 일로 취급했다’는 답변(53.3%)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했다’는 답변(40%)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박영주 변호사는 “여성들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끼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힘들게 했다는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5월 남자친구와 연락 문제로 다투다 어깨와 이마 등을 주먹으로 맞았던 여대생 A(24)씨는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며 사흘을 집 앞에서 기다렸다”며 “일단 보복이 두려워 7개월은 더 만났다”고 말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와 달리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이 가능하지 않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처분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 역시 위반 시 금전지급 의무가 있을 뿐 형사제재는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접근 금지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 조치’, ‘가해자처벌 등 법적 조치’, ‘피해자 피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요구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지난달 17일 범정부 차원의 ‘데이트폭력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피해자 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등 긴급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데이트폭력 대책은 매년 있었지만 실효성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데이트폭력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를 범위에 넣을 것인지 합의가 안 된 상태라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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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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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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