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물량 담합 적발..시정명령 결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을 짬짜미한 김천 소재 레미콘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세기산업·다부산업·영남레미콘·김천레미콘·세일·세아아스콘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2월경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사 공시단가(레미콘업체가 수요업체에 제시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단가)보다 83% 이상으로 합의했다.
특히 2016년 4월경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올리는데 합의했다. 이는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2013년 12월경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합의 판매물량 비율을 보면 2014년에는 김천레미콘 18%, 다부산업 16.5%, 세기산업 16.5%, 세아아스콘 15.5%, 세일 17%, 영남레미콘 16.5% 등의 비율을 기록했다.
2015~2016년 김천레미콘은 17%이며 나머지 모두 16.6%의 판매물량을 배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운학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조사 중 법위반 행위를 중단하는 등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을 조치했다”며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레미콘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