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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겨냥한 공정위, 그린상조이행 '덜미'…"800건 넘는 예치금 누락"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2:07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2:08

선불식 할부계약 886건 누락 드러나
예치기관에 선수금 50% 맡기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조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겨냥하고 있는 공정당국에 ‘그린상조이행’이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800건이 넘는 장례 서비스 가입자들의 선수금 자료를 누락하고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제3소회의를 연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그린상조이행(광주 북구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그린상조이행은 지난해 6월 예치은행에 고객 돈이 담긴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고객과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일부를 누락했다. 공정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누락 건은 886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특히 장례 서비스 가입자의 선수금 내역이 담긴 계약을 빼돌린 이 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예치금 50%도 은행에 맡기지 않았다.

총 1032 건의 계약 중 선수금 등의 자료 제출 건수는 146에 불과했다. 이는 2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예치은행에 맡기지 않는 경우다.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인 선수금(100분의 50)을 예치기관에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부실 상조업이 많은 만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장례 서비스 가입자들의 돈을 일부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은 지난해 88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해당 소비자의 가입자정보,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하는 등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며 “88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정조치 처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행위를 이미 종료했으나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조치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 소비자 피해 유발 사항과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상조업체를 향한 대대적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회계지표에 대해 전체 업체 순위 중 양호한 상위 업체와 부실한 하위업체 리스트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 및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등 6월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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