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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공정위, 깐깐한 칼날 잣대…작년 검찰고발 사상최대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0:07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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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신고건수 4만1894건…전년비 32%↑
경고·자진시정 줄고…고발·시정명령·과징금 늘어
검찰고발 건수 역대 최대…전년보다 17.5% 급증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지난해 민원 건수가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법상 처벌을 요구하는 ‘검찰 고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2017년 통계연보 포함)’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보다 약 16% 감소했다.

그러나 민원을 포함한 신고 신청 건수는 4만1894건으로 전년대비 32% 가량 급증했다. 지난 2015년·2016년에는 각각 3만1326건·3만1795건에 그친 바 있다.

무엇보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전 연도의 신청건수에 비해 50.2% 증가한 2만4983건이 접수됐다. 2017년 상반기에는 11.5% 늘어난 1만6911건 규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홍대원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다만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쇄도한 민원·신고 신청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이라며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는 감소한 반면, 고발·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 처리 수는 증가했다.

심사관 전결로 이뤄지는 경고 건의 경우는 전년대비 약 26% 줄었다. 지난해 경고(조치일 기준)를 받은 사건은 애경산업 불공정하도급거래, 현대자동차 소속 해비치컨트리클럽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규정 위반, LG생활건강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마니커 불공정하도급거래, 삼성정밀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이 있다.

자진시정건수도 22%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전년대비 약 34% 증가한 규모다. 부과 금액은 8038억원에서 1조3308억원으로 약 66% 늘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의 퀄컴 건(의결일 기준 2017년 1월) 부과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담합 922억원(12월),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담합 702억원(6월),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담합 415억원(9월), 자동차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373억원(1월) 등이 있다.

시정명령 건수는 287건으로 전년보다 13.9% 늘었다. 지난해 검찰 고발 건수는 역대 최대로 전년보다 17.5% 증가한 67건에 달했다. 피고발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143건이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건수는 51건이다. 기소 건수는 16건이다. 주요 법위반 유형별로 보면,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처리(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가 많았다.

현황을 보면, 지난해 213건이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는 196건이 처리됐다. 1527건이 접수된 불공정하도급은 1296건이 처리됐다. 이 밖에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는 각각 333건, 14건이 접수돼 350건, 19건을 처리했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 부과 건수는 다른 조치와 병과돼 전체 사건 처리 합계에서 제외된다”며 “법 위반 혐의자 사망·폐업으로 인한 종결처리, 무혐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처리, 과징금 재산정 건수 등이 포함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김상조 위원장은 법원 수뇌부를 찾아 공정위 사건 관련 자료의 적극적 제출을 피력하는 등 사법권과의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행정소송 일부 패소 등과 관련해 공정위 사건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로 풀이하고 있다. 

2017년 통계연보 중 '고발사건 처리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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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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