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주가 급등에 "이때다" 차익실현 나선 엘비세미콘 대주주들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09:20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0:31

테마주로 급등하자 13.13% 지분 매각...시세차익만 128억 웃돌아
시장 충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노력 없어 '모럴해저드'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방탄소년단 테마주로 엮이며 급등하던 엘비세미콘이 이틀째 폭락세다. 이 시기 최대주주인 엘비와 특별관계인들은 엘비세미콘 지분 13.13%를 시장에 쏟아내면서 최소 12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관측된다.

<자료=대신증권 HTS>

엘비세미콘은 지난달 30일 장 중 한때 8200원을 기록하는 등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던 주가는 지난 7일 5270원까지 떨어지며 일주일 새 무려 36% 폭락하며 돌변했다.

이 같은 변동성의 단초는 대주주 지분매각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최대주주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최근 엘비를 비롯 특별관계자 15명은 엘비세미콘 지분 575만2665주를 장내매도했다. 전체 발행주식의 13.13%에 달한다.

엘비는 지난 2011년 12월 엘비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엘비세미콘 주식 442만6189주를 2490원에 시간외매매로 사들였다. 이어 2014년 7월 57만8527주를 평균단가 1930원에 장내매수하며 엘비세미콘의 최대주주로 뛰어올랐다.

엘비는 이번 매도 거래로 최소 36억598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엘비세미콘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엘비는 2차례에 걸쳐 총 70만주를 매도했다. 매도 단가는 각각 7550, 7159원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가족 등 특별관계자의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각각 1~2차례에 걸쳐 약 500만주를 매도했다. 매도 평균단가는 6831원이다. 대부분 엘비세미콘의 신규상장때부터 보유한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최소 91억6597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대주주나 특별관계인의 대량 매도는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크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실적에 기반한 투자가 아니라 특정 테마 기대감에 단기 급등한 종목일수록 더 그렇다.

앞서 지난 5월21일 보락도 정기련 대표이사의 동생인 정희련 씨가 보유 지분 전량인 199만7700주(3.34%)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정기련 대표이사는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장인이다. 당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와병설이 전해지면서 4세 승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초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보유주식 156만2844주를 장내매도하자 다음날 10.5% 급락한 사례도 있다. 당시 문은상 대표는 "세금 납부를 위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지만 투자자들의 원성은 높았다.

현행법상 상장 직후 등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보호예수제도를 제외하고 대주주 지분 매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대량 매도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투자자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분공시제도를 운영한다. 일명 '5%룰'로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이 5% 이상이 될 경우 1% 이상 변동시마다 공시한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대주주가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이어진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 처분 시 주가에 충격이 적도록 시간외거래나 블록딜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라 주가에 영향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엘비세미콘의 경우 유동주식수(거래량)이 적어 시간외매매가 어려울 것 같으니 장내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선 대량 매도가 수급상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엘비세미콘의 경우 기존 유통 주식이 전체 물량의 50%를 하회해 유동성이 부족했는데 이번 매도를 계기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거래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엘비세미콘의 경우 기존 대주주 보유 지분이 워낙 많아 일부를 매각해도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 "오히려 시장에 물량이 풀리면서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엘비의 지배구조를 언급하면서 "향후 증자 등을 감안하면 회사 확대를 위해 일부 대주주 차익실현도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회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엘비와 엘비세미콘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cherishming1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