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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충성고객 떠난다...'제로 수수료'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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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투자자, 증권사 바꿔 1주일 50만~60만원 절약
증권사 위탁수수료 수익비중 감소 속 출혈경쟁 감수 모드
"위탁수수료 포기 대신 신용-주담대출 늘리기도"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자영업자 이모(47)씨는 십수년 이용해오던 거래 증권사를 최근 옮겼다. 평소 굴리던 자금은 10억원 수준. 일주일에 5~6회 사고팔던 패턴인데 유관기관 수수료를 빼고도 0.1%가 줄어드니 50만~60만원 가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월로 환산하면 200~300만원, 연간으로 따지면 3000만원 안팎이다. 여기에 비대면 계좌 전환(5만원), 타사 대체 입고(20만원) 등 증권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해 현금 25만원도 챙겼다. 옮긴 증권사 HTS가 익숙하지 않긴 하지만 수수료 감소분을 생각하면 감수할 만하다.

최근 증권사들의 충성 고객 이탈이 늘고 있다. 삼성증권은 당초 지난달까지 계획했던 비대면 고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석달 연장해 8월말까지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니즈가 많아 비대면 계좌 개설 캠페인(무료 수수료 이벤트 적용)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했던 NH투자증권도 지난해(8.28~10.31)에 이어 올해(3.19~6.30)도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 위탁수수료 비중 약화 영향 증권사 부담 감소...출혈경쟁 지적도

증권사들의 위탁수수료 수입 비중 역시 크게 줄었다. 증권사 수익내 위탁매매 비중은 지난 2007년 60%에서 지난 1분기 30% 안팎까지 감소했다. 비슷한 시기 증권사 주식 거래 수수료가 0.5%에서 0.015~0.011%로 떨어지는 등 경쟁이 본격화된 탓이 컸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이 평생 무료 수수료 포문을 열면서 100년 무료 수수료 기간을 적용하는 증권사가 나오는 등 사실상 ‘제로’ 수수료 시대가 된 것이다. 수수료 무료 기간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평생, 미래에셋대우는 2025년까지다. 한국투자증권도 5년, 키움증권은 6개월이다.

일각에선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 양산, 출혈경쟁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은 신규 고객 유치가 여타 금융상품 가입 등 시너지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유치한 신규 고객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통 큰’ 현금 이벤트인 타사 대체 입고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입고 금액에 따라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유치 고객의 정착을 위해선 타사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거래가 발생해야 한다”며 “무료 수수료 이벤트에서만 그치면 그야말로 체리피커 양산에만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유입되는 고객자산을 증권사가 활용해 수익을 낼 방법은 여러가지”라며 “이 외에 신용 및 주식담보대출 고객에 따른 수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좋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한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신규 계좌와 입고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우선 NH투자증권은 무료 수수료 이벤트 이전(2017년8월) 비대면 계좌수는 5만7236개에서 무료수수료 이벤트 시즌1 직후(2017년10월)에 11만5334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시즌2를 진행하고 있는 지난달 기준 누적 계좌 수는 20만7569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입고 자산도 크게 늘었다. 무료 수수료 이벤트 이전 자산은 5371억원에서 시즌1 직후 1조2914억원, 지난달 3조6481억원으로 각각 140%, 182% 늘었다.

배당 사고 등의 여파로 NH투자증권에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였지만 삼성증권도 무료 수수료 이벤트 전후 고객 수가 늘었다. 지난해 말 비대면 고객 수는 48만7000명에서 지난 3월 52만6000명으로 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탁 자산도 188조에서 195조원으로 늘었다.

◆ "유관기관 수수료도 미세한 차...큰 변수는 아냐"

증권사가 사실상 제로 수수료를 표방하면서 이제 수수료는 거래세(0.3% 모든 증권사 동일)를 제외한 유관기관 수수료에 대한 미세한 격차도 관심이다. 

통상 주식을 매매할 때 투자자는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 증권사(0.015% 내외) 수수료,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0.003%)수수료 등 세 가지 수수료를 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붙는데, 이는 국가에 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에서 거래를 해도 0.3%의 세율을 적용한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서 부과한다. 각 기관별로 증권사에 책정한 요율은 일정하다. 거래소 0.0027209%, 예탁결제원 0.001066% 수준이나 증권사별 미세한 차이는 있다.

평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증권사 두 곳을 포함, 국내 5개 증권사의 유관기관 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삼성증권이 0.0037869%로 가장 쌌다. 한국투자증권 0.004660770%, 키움증권 0.004864%, NH투자증권 0.005%, 미래에셋대우 0.0051096% 순이다. 

다만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의 차이는 0.0013227%. 1억원 거래시 사고 팔때 차이는 2640원에 불과해 큰 변수는 안된다.

◆ "수수료 버리되 신용+주담보대출금리 챙겨라"

수수료를 포기한 증권사들은 그럼 무엇으로 채워넣을까. 신규 유입 고객들로부터 신용 및 주식담보대출 등 여타 거래 발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거래 금리 역시 증권사별, 기간별 다소 차이가 있었다. NH투자증권이 1~7일간 4.6%로 단기간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는 높아진다. 8~15일 7.4%로 2.8%p 껑충 뛴다. 16일부터는 9.8%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삼성증권은 ▲1~15일 5.9% ▲16~30일 6.2% ▲31~60일 7.2% ▲61~90일 8.3%를 보이며 비교군 가운데 가장 저렴한 편에 속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대출 기간이 가장 세분화돼 있고 비교한 다섯 곳 중 가장 높았다. ▲1~7일 4.9% ▲8~15일 7.5% ▲16~30일 8.5% ▲31~60일 9.5% ▲61~90일 10.5% ▲90일 초과 11%로 일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경우 금리가 타사 대비 가장 비쌌다.

키움증권은 ▲1~7일 7.5% ▲8~15일 8.5% ▲16~90일 9.0% ▲90일 초과 9.5% 수준이며 미래에셋대우는 전 기간 9%의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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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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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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