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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천막’서 만난 이호중 교수, “사법부 신뢰 회복은 철저한 수사에…”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09:57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09:57

사법농단규탄 법률가 시국농성단, 대법원 앞에서 10일째 농성 중
이호중 “이런 일 쌓여서 사법부 불신 커지는 것…철저히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권과 ‘재판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각계각층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으로 모였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119명으로 구성된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시국농성단’도 지난 5일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응책이다. 

14일로 10일차 농성 중인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12일 만나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시국농성단'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8일째 시국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8.06.12. adelante@newspim.com

-지난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소극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 그동안 젊은 판사들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법관대표회의는 젊은 판사 대표뿐 아니라 부장급 이상 중견판사 대표도 참여하는 회의구조이기 때문에 절충이 이뤄진다면 그렇게 선명한, 분명한 의견은 안 나올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그 우려가 현실화된 거 같다. 형사적 조치를 포함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 책임추궁 같은 워딩을 썼는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다. 대법원장이 의뢰나 고발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식의 결론을 낸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아직도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닌가.

-검찰에 고발장만 수십 건인데 검찰도 수사 안 하려고 한다.

▲ 대법원을 수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검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검찰도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 사실 고발이 들어왔으면 수사할 의무가 있고 수사 시작을 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수사 의뢰를 기다리는 식의 소극적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비난하는 것보다 법원 태도가 중요한 거니까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뿐이지 검찰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가 있다.

-이 사건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나

▲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도 국민적인 신망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판사들과 검사들은 어떻게 보면 사법연수원부터 같이 지낸 두루두루 친한 사이이기도 하고. 엄정한 수사를 현재 검찰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본다. 그래서 결국 특검이나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기구를 만들든지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근데 이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문제라 시간이 마냥 늘어지니 검찰도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다. 좀 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신뢰 회복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 이런 일들이 쌓여가니까 불신이 커져가는 거다. 신영철 전 대법관이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때 시민들에 대한 기소 사건의 배당을 어느 재판부에 하느냐에 개입했던 사건이 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판사회의가 열려서 대법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많이 나왔고 사퇴하란 요구도 나왔지만 유야무야 지나갔다. 이런 일들이 자꾸 쌓여나가는 것이 결국 국민들 불신 조장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 사법부 독립은 위태로웠지만 그때는 군사정권의 시퍼런 칼날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알아서 재판거래를 하려고 한 거다. 스스로 헌법 정신을 내팽개쳐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고 국민들이 불신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이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듯한 조치들을 과감히 해야 한다. 그래야 ‘법원이 잘못했지만 반성하는구나’ 하는 진심이 엿보여서 다시 지지해줄 수 있고 성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 지지 속에서 좀 더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법개혁을 하자고 하는 게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모습이지 않겠나.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는 식으로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데

▲ 최소한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언급된 사건은 판결의 정당성이 다 무너졌다. 그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시도했는데 어떻게 정당하다, 정의롭다고 하겠나. 그 재판들은 재심을 다시 하거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재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있나.

▲ 현재 민사·형사소송법에 재심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다. 그걸 지금 상황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좀 더 과감하게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재심, 입법에 의한 재심 이런 것도 우리가 강구해나가야 한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현행법상 해결이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농성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가.

▲ 사건이 해결돼야 한다. 의견 수렴 절차는 다 끝났으니까 입장이나 조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우리는 일단 그때까지는 최대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농성을 할 것이고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모아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농성 더 할 수도 있고 그만할 수도 있고. (언제까지 농성할지) 지금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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