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최저임금 토론 거부하는 노동계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06:04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06: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다. 

정성훈 경제부 기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3개월까지다. 올해의 경우 장관이 3월 30일 심의를 요청한 관계로 법정시한은 6월 28일까지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장관 고시(8월5일) 20일 전까지는 최종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정이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한달 여 정도다.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만 해도 6월 중순 노·사·정 위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돼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최종결정을 짓는 일만 남았었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유난히 뒤쳐진 상황이다. 

최저임금 논의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데에는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을 첫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추천인으로 구성된 9명의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에 단 한차례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은 노동자위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도 한국노총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의 불참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보이콧 성격이 짓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지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기본급과 달리 별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던 노동자들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계산하는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예년만큼 인상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달리 생각해보자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낮은 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마지노선을 정해놓는 것이다. 왠만한 중견·대기업의 경우 각종 수당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몇 배나 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기본급이 최저 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거나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거나 노동계의 논리는 과한 성격이 없지 않아 있다.

더욱이 친노동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개정안을 놓고 딴지를 거는 모습은 더 더욱 모양새가 좋지 않다.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치솟으면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장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입장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취지와는 더욱 맞지 않는다.

노동계의 불참이 이어져 최저임금 논의가 장기화 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측과 정부의 의견만으로 결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 사례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노동계의 의도와 다르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더욱이 최저임금 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핫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현안 등에서 노사갈등만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 현 시점에선 노동계가 한발 물러나 노·사·정 대화에 조속히 복귀하는게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취할 것은 취하되,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