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사권 경찰과 나누는 것으로 가닥
법조계 “검사장 인사 뒤 文 거취 밝힐 듯”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취임 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사상 처음으로 법원을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첫 기관 감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역시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최종 조정안도 경찰과 일부 수사권을 나누는 방향대로 굳어져 발표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 총장이 곧 검사장 인사 뒤, 총장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법부를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이 법원 등 사법부를 수사하는 것은 지난달 25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 410건 문건 등이 기폭제가 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10건 이상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됐으나, 특별수사부 및 두 개 이상의 팀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문 총장으로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탓에 사상 초유의 수사를 하게 됐다. 검찰 수사 관련, 양승태 전 법원장은 지난 1일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수사를 한답니까?”라며 “그때 가서 보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대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을 감사에 나섰다. 감사 대상은 3개 기관의 조직·인사, 예산·회계 및 검찰사무 등이다.
그동안 법무부에 대한 운영 감사는 있었으나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청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도 이를 주문하자, 감사원은 연초 이 같은 감사 계획을 공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최종 발표는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가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검찰 개혁 방안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으로 한정) 등이다.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2차 수사와 경제 및 금융 등 특수수사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왔다.
또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경찰과 나누면 경찰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 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에 앞서 문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밝혔다.
같은날 문 대통령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내정했다. 민 내정자는 수사권 조정 등 개혁과제를 주도한 인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경찰을 이끌게 된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무일 총장이 수사권을 관련해 대통령께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볼때 수사권 일부를 경찰과 나누게 되면 검찰 내 반발이 커질 것”이라며 “이로 인한 책임을 검사장 인사 뒤, 본인이 사퇴 의사로 밝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