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월 15일부터 신고한 사업자만 민박영업 가능
에어비앤비 미신고 민박 전부 내렸다지만…가짜 신고번호로 영업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민박법(주택숙박사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불법민박' 의혹이 있는 물건이 계속 게재되고 있다고 2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주택숙박사업법은 신청에 따라 알파벳과 숫자로 이뤄진 '신고번호'를 부여한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는 가짜 신고번호를 기재하고 있는 물건들이 버젓이 올라와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본 에어비앤비 측은 상황파악에 나섰다. 일본 관광청도 모든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도쿄 일부 맨션 입주자들이 현관 앞에 '민박 금지'라는 표시를 걸어놓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의 주택숙박사업법은 민박을 운영할 경우 지자체에 영업신청을 하도록 하고있다.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점에서 총 3728건의 신청이 있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M문자와 9행의 숫자로 이뤄진 신고번호를 부여한다. 영업이 가능한 민박은 이 신고번호를 받은 업자에 한정한다. 이때 숫자의 제일 앞의 두 자리는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을 나타내는 01~47개 숫자다. 도쿄(東京)에서 영업하는 민박은 M13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받는다.
에어비엔비는 사이트에 게재된 사업자들에게 신고번호를 제출하도록 해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홍보담당자는 15일 "번호가 없는 민박물건은 전부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문이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게재된 물건의 신고번호를 지자체가 공개한 처리완료 신고번호와 대조해본 결과 일치하지 않는 번호가 다수 발견됐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도쿄 신주쿠(新宿)에서 20일부터 어른 1명 숙박'이라는 조건을 검색할 경우 19일 오후 5시 시점에서 82건이 표시된다. 번호기재가 있는 물건은 28건으로, 이 중 14건은 지자체 발행번호와 일치했지만 나머지 14건은 M23, M72 등 도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번호로 시작했다.
신주쿠구 측은 "허가한 물건은 전부 M13으로 시작한다"며 "무허가 영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본 관광청도 "기재 실수나 시스템상 오류 가능성이 없진 않다"면서도 "허위 번호를 사용한 불법민박일 수 있다"고 했다.
남은 54건 중 49건은 'Exempt(면제)'라고 표시된 물건으로 신고 번호가 없었다. 여관업법에서 영업을 인정받은 간이숙소나 여관·호텔 등이 해당된다. 남은 5건은 어떤 기재도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에어비앤비의 홍보담당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이트에 표시되는 신고번호는 사업자가 제출한 번호를 그대로 게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여관업법은 무허가 민박을 운영할 경우 최고 100만엔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허위번호를 사이트에 게재해 영업을 한 경우는 무허가 민박에 해당된다.
일본 관광청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에겐 같은 신고번호의 물건이 없는 지등을 확인하게 하고 있다"면서도 "번호가 진짜인지 아닌지까지는 확인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