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삼성·현대차는 제외?..'노동시간 단축 유예' 오해와 진실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5:33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6:06

6개월 시정기간 중 '법적처벌' 가능…'대기업'도 유예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만약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7월 1일 시행 당일부터 법적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사업주를 곧바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행정집행 기관이자 실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정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일선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시정기간 동안에는 아예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것인지, 대기업들은 제외되는 건지 등이 헷갈린다는 지적들입니다. 

지금부터 오해하는 이 두가지에 대해 고용부 실무자의 설명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6개월 시정기간 동안 얼마든지 법정 처벌 가능"

먼저 6개월간의 시정시간 동안 법적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번 발표한 시정기간 연장은 시정기간 6개월 동안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죠. 

고용노동부 현판. <사진=뉴스핌DB>

알기 쉽게 ▲근로감독·진정사건과 ▲고소고발건을 나눠 설명해 드릴께요. 

우선 이번에 정부가 시정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는 내·외부로부터 특정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진정 요구가 있을 때 시정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시정기간이 최대 6개월이라는 의미는 기간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시정기간이 1~2달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6개월도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여한 시정기간 동안 사업주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정기간을 정하는 곳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부는 직무규정에 따라 현재 최대 3개월인 시정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최대 6개월 내에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정기간이 회사마다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는 회사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회사는 인력 충원을, B 회사는 설비 보완을, 그리고 C 회사는 인력과 설비 보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라고 해도, 1000명을 훌쩍 넘는 대기업과 간신히 300명을 넘는 중소기업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선호도가 높아 인력 충원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 300명을 갓 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에 시정기간을 좀 더 길게 부여하는게 일반적이죠.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인력충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중소기업은 어렵고, 업종에 따라서도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인력충원, 설비충원 등 상황에 따라 3개월로 충분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사 양측의 의견도 시정시간을 결정하는데 더해집니다. 이 같은 종합적인 판단하에 적정한 시정시간이 정해지는 것이죠.  

반면, 고소고발건은 진정사건과 다르게 시정기간 부여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겨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역시 무조건 적인 처벌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의견을 넘기는 것이죠. 검찰은 고용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 "대기업도 6개월 계도기간 대상에 포함돼" 

또 하나의 의문점이 삼성이나 현대차 SK, LG와 같은 거대 대기업도 정부가 정한 6개월의 계도기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요. 이 역시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대기업도 계도기간 포함 대상입니다. 

어제 당·정·청 협의과정에서 대기업을 계도기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혼선이 있었는데요. 대기업은 주 52시간 단축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죠.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기간 운영동안 주로 중소·중견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대기업이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대기업도 계도대상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대기업이 시정지시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통상적으로 대기업은 자금여력도 충분하고 인력도 채용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근로시간 단축 시정시간 연장이 중소·중견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지만, 대기업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