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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윤곽…주택·토지 공시가액비율 연 10%↑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7:25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4개 방안 공개
34만명 대상 연 1949억원 세수 증대 효과
세율 직접 인상땐 세수효과 최대 8800억
1주택자·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 주목
재정개혁특위, 7월3일 권고안 정부 제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가액비율을 1년에 10%씩 인상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을 누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 문재인 정부 보유세 개편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제 손질에 맞춰져 있다. 재정개혁특위 최병호 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공정시가액비율 인상+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종부세액은 주택·토지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먼저 뺀 뒤 공정시가액비율 및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1안은 공정시가액비율만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80%인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 공정시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되 별도합산 토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공정시가액비율만 올려도 연간 기대되는 세수 증대 효과는 1949억원(34만1000명 대상)이다.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지만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대안 [자료=재정개혁특위]

2안은 세율을 직접 올리는 방안이다. 6억원 초과 구간 주택은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을 지금보다 0.05~0.5%p 인상한다. 또 종합합산 토지 세율도 과표 구간에 따라 0.25~1.0%p 인상하되 별도합산 토지 세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세율을 올리면 현재 0.5~2.0%인 주택 세율은 최대 2.5%까지 오른다. 0.75%~2.0%인 종합합산 토지 세율은 최대 3%까지 인상된다. 세수 증대 효과는 4992억~8835억원(12만8000명 대상)이다. 세율을 올렸으므로 1안보다 세수 증대 효과가 큰 셈이다.

3안은 1안과 2안을 혼합한 방안이다. 공정시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것. 다만 세율은 2안과 동일하게 올리되 공정시가액비율 인상 폭(연 2~10%p)을 1안보다 낮게한다. 세수 증대 효과는 공정시가액비율 연 2%p 올릴 때 5711억~9650억원, 연 5%p 인상할 때 6798억~1조881억원, 연 10%p 올릴 때 8629억~1조2952억원이다. 최병호 위원은 3안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동시에 자산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인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 세율은 유지하고 공정시가액비율만 연 5%p씩 올린다.

반면 다주택자는 세율을 0.05~0.5%p 인상하고 공정시가액비율도 연 5%p 올린다. 세수 증대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34만8000명 대상)이다. 최병호 위원은 "제 4안은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최 위원은 △과표 구간 조정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공개한 보유세 개편안을 토대로 토론회를 거쳐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7월3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한 후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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