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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재일교포 여배우 성폭행·강간하지 않았다"(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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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통해 입장 밝혀…"거짓 협박한다면 법적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조재현이 재일교포 여배우 A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조재현은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고소를 하는 처지에선 솔직한 제 의견을 말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저는 재일교포 여배우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1998년부터 2001년 초까지 방송한 모 드라마에 그녀는 후반에 합류했고, 그녀를 그때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배우 조재현 [사진=뉴스핌DB]

조재현은 “저를 잘 따르는 후배였고 저도 처음엔 편한 후배 연기자로만 알고 지냈다. 전 그때 가정을 가진 30대 중반 배우였고, 그녀는 20대 중반 정도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정을 가진 제가 다른 여자를 이성으로 만났다는 건,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드라마는 종영됐고, 저와 그녀의 관계는 자연히 소원해졌다. 드라마 종영 6개월 후 쯤 제가 당시 드라마를 촬영 중인 부산으로 그녀가 왔다. 저는 그녀를 이제 이성으로서 만남은 끝내고 선후배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타일렀고, 그녀 또한 가정을 가진 남자와 길게 관계가 유지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입장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가 야쿠자를 운운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및 금전 요구가 있었으며 그 후 10여 년간 금전 요구는 계속 질기게 이어졌다는 것.

그는 “최근 2, 3년간 조용하다 싶었는데, 미투 사건이 터진 이후 다시 저희 쪽에 내용증명서가 왔다. 그간 단 한 번도 그녀 입이나 어머니 입에서 나온 적 없는 ‘성폭행’이란 말이 들어 있었다. 제 변호사와 그녀의 변호사가 만난 후, 저는 역시 그녀와 어머니의 목적은 3억이라는 돈이라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전 제일교포 여배우 뿐 아니라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물론 아직도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 또한 그 분들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 처지를 이용해 거짓과 협박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조재현의 입장 전문이다.

조재현입니다.

저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왜곡된 제보나 보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최초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제 자신이었으므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순간도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고소를 하는 처지에선 솔직한 제 의견을 말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서면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저는 재일교포 여배우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저를 초대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저는 그녀 집에 두 번 갔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집 구조가 선연히 기억이 납니다.

1998년부터 2001년 초까지 방송한 모 드라마에 그녀는 후반에 합류했고, 그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잘 따르는 후배였고 저도 처음엔 편한 후배연기자로만 알고 지냈습니다. 전 그때 가정을 가진 30대 중반 배우였고, 그녀는 20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정을 가진 제가 다른 여자를 이성으로 만났다는 건, 대단히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드라마는 종영되었고, 저와 그녀의 관계는 자연히 소원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남은 끝이 나는구나 했는데, 드라마 종영 6개월후 쯤 제가 당시 드라마를 촬영 중인 부산으로 그녀가 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제 이성으로서 만남은 끝내고 선후배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타일렀고, 그녀 또한 가정을 가진 남자와 길게 관계가 유지되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2월 초입니다 정확히 제가 베를린영화제 초청받아 떠나기 하루 전으로 기억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본인 딸과 교제를 했으면 데리고 살든지 아니면 야쿠자를 운운하며 입에 담지 못할 구체적인 표현을 쓰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영화제에 다녀온 이후 그녀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는 금전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녀 어머니의 협박과 요구를 벗어날 수 없었고, 그 후 10여년 간 금전 요구는 계속 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비행기 티켓, 핸드폰 요금까지 그 금액은, 확인된 것만 1억 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2,3년간 조용하다 싶었는데, 미투 사건이 터진 이후 다시 저희 쪽에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면 수도 없이 했을 것이고 그녀 어머니가 협박했을 때 죽고 싶은 고통과 치욕도 맛보았습니다) 그간 단 한번도 그녀 입이나 어머니 입에서 나온 적 없는 '성폭행'이란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와 그녀의 변호사가 만난 후, 저는 역시 그녀와 어머니의 목적은 3억이라는 돈이라는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더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 재일교포 여배우 뿐 아니라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제보를 받은 기자와 저희측 변호사가 통화를 한 후, 저는 고소까지는 가지않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확히 18년 전 가정을 가진 30대 남자와 미혼인 20대 여성의 짧은 만남이 이렇게 서로에게 아픔을 주게 된 최초의 원인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저에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학로에서 1인 시위를 했던 노모... 기사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4번의 걸친 1인 시위를 보다못해 고소했습니다. 노모의 딸을 37년 전 사귀었고,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 5억원을 요구한 건입니다. 최근 그 쪽에서 더 이상 이런 행동을 않겠다는 확답을 검찰에서 받아, 저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분들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제 처지를 이용해 거짓과 협박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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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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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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