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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 3년마다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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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 질 향상 위해 재지정 최초 추진
법정기준 충족, 사업계획서 실적·계획 적정성 평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응급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3년 주기로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센터 전경[사진=뉴스핌DB]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지난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돼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다. 제도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이후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돼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등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해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을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3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은 복지부 장관이,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응급의료기관 255곳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응급의료기관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 동안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실시와 관련,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료인,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더불어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재지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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