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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페이스 "우진영 데뷔 무산 YG 갑질" vs YG "맞대응 예정"…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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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JTBC ‘믹스나인’을 기획·제작한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26일 “당사는 지난 18일 Y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1000만원으로,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밝혔다.

'믹스나인'에 출연한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우진영 [사진=JTBC '믹스나인' 제공]

이어 “당사 소속 연습생 우진영은 JTBC ‘믹스나인’에 출연, 많은 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1위에 올랐다. 이에 당사는 물론 시청자 및 우진영의 팬 여러분들도 최종 톱9이 데뷔해 4개월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하지만 정작 YG는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도 당사에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출연자들의 데뷔를 향한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들을 방치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후 YG는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는 기존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 이는 YG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다. 다시 말해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고 덧붙였다.

우진영 소속사는 “당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건전하게 경쟁하고 배려하면서 상생하는,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YG는 해피페이스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YG는 같은 날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YG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또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JTBC ‘믹스나인’은 지난 1월26일 종영했으나 연습생들의 최종 데뷔가 무산된 바 있다.

다음은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YG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보도된 것과 같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000만원으로,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우진영은 JTBC ‘믹스나인’에 출연, 감사하게도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시청자 및 우진영의 팬 여러분들도 최종 톱9이 데뷔해 4개월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YG엔터테인먼트는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에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출연자들의 데뷔를 향한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이후 YG엔터테인먼트는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존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YG엔터테인먼트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습니다.

특히 금일 보도에 포함된 내용처럼,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의 해명 과정에서 “신곡 준비,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 단독 공연 등을 4개월 안에 이뤄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4개월’은 음원 혹은 음반 발매 시점부터의 ‘활동기간’으로써 음반 준비 기간은 별도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출연자들의 소속사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으나,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엔터테인먼트에 있습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이같은 YG엔터테인먼트의 행위가 출연자들의 데뷔를 전제로 한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정의, 그리고 출연자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은 것은 물론 유료 투표를 하면서까지 출연자들의 데뷔를 응원한 대중들까지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믹스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종영 후 데뷔 무산에 이르기까지, YG엔터테인먼트는 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무책임한 태도로 프로그램을 아끼고 사랑해준 시청자들까지 배신했습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의 모든 임직원들은 건전하게 경쟁하고 배려하면서 상생하는,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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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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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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