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상반기 펀드결산] 자금 블랙홀 '코스닥벤처펀드', 그 끝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0:18

코스닥벤처펀드, 공모펀드 시장서 7000억원 자금 몰이
남북 훈풍 잇따른 통일펀드 잇따라 선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상반기 최고 인기펀드는 단연 코스닥벤처펀드다. 출시 한 달여만에 2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대부분의 코스닥벤처펀드가 마이너스에 진입, 투자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통일펀드 열기도 뜨겁다. 한반도에 남북 화해분위기가 펼쳐지며 운용사들이 통일펀드를 앞다퉈 출시중이다. 경협주 바람이 잠잠해진 만큼 앞으로 운용사들의 펀드 수익률 진검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코스닥벤처펀드의 설정액은 2조765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5일 출범한 뒤 87개 운용사에서 203개 펀드를 내놨다. 공모는 10개 운용사에서 출시한 12개 펀드에 7605억원이 몰렸다. 사모는 79개 운용사 191개 펀드를 선보였다. 사모펀드 가입금액은 2조49억원에 이른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중 하나.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투자과실을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공유하자는 취지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벤처기업 신주에 15%,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해제 7년 이내 기업)의 신주와 구주에 35%를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 신주는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채권)도 포함한다. 나머지는 운용사별로 전략에 맞게 투자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코스닥 신규 공모주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개별 펀드 자산총액의 10%까지), 3년 이상 투자했을 땐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1인당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공모펀드에서는 KTB운용의 코스닥벤처펀드가 압도적 점유율을 갖는다. 출시 이후 9영업일만에 판매금액 3000억원을 넘기며 소프트 클로징(잠정 판매 중단)했다. 1호펀드와 같은 전략으로 운용하는 2호펀드도 내놨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벤처신주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고, 공모주펀드와 스몰캡펀드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줘 투자자 관심이 모아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증권가에선 코스닥벤처펀드의 인기 비결을 공모주 우선 배정과 세제혜택으로 꼽는다. 최일구 에셋원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공모주 시장에선 가격을 할인해서 공모가를 결정하는데 코스닥벤처펀드에 공모주 30%를 우선 배정한다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닥 공모주 수익률은 상장 당일 기준 33%, 연말 종가 기준으로는 45.4%로 나타났다. 소득공제 혜택도 흥행 비결로 거론된다.

출시 초기에 지적됐던 사모 펀드 쏠림 현상을 보완할 대책도 정비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코스닥벤처펀드 균형 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주 투자 시 공모펀드에 최대 10%의 추가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순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한 규정 폐지도 추진한다.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에 등록된 CB와 BW라면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해 공모펀드의 신주 편입 요건도 개선한다.

다만 코스닥벤처펀드들이 최근 초반 수익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은 다소 답답하다. 지난 19일 기준 에셋원자산운용의 코스닥벤처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모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코스닥 변동성 탓이 크다. 코스닥벤처펀드가 출범한 지난 4월 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코스닥지수는 5.46% 하락했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설정 이후 코스닥시장이 조정받으며 펀드 수익률이 떨어졌다"며 "공모펀드가 공모주를 배정 받기 위해 벤처기업의 구주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상장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 최소 편입 비중 35%를 갖춰야 하는데 무등급 채권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코스닥 주식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일구 에셋원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앞으로 관건은 6개월 이내 벤처기업 신주 15% 확보"라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8월 하순 QIB에 등록한 무등급 메자닌도 공모펀드로 편입할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쌓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운용사들 통일펀드 신규 출시, 기존 펀드 리모델링

상반기 통일펀드 출시도 활발했다. 통일펀드를 새롭게 출시하거나 기존 펀드를 재정비하는 운용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운용업계는 이번 남·북, 북·미 간 분위기가 과거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정상회담에서 끝나지 않고 경제협력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남북협력이 돼가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 발굴이 한창이다.

BNK자산운용은 북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지난 11일 'BNK BRAVE NEW KOREA 증권투자신탁(주식)'을 출시했다. ▲남북 경제협력 ▲남북 경제통합 ▲국내외 기업의 북한 진출 ▲통일투자 단계에서 각각 수혜 종목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NH아문디자산운용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수혜업종(ETF)에 투자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EMP 목표전환형 펀드'를 출시했다.

펀드 리모델링도 이어지고 있다. 하이자산운용은 지난 2014년 출시한 '하이 코리아 통일 르네상스 펀드’를 재정비했다. 포트폴리오의 80% 가량은 장기소외 가치주에 투자하고, 20%는 전략종목을 편입한다. 김연수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팀 팀장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비중을 좀 더 고려하면서 남북경제협력부터 통일까지 단계별 원칙에 맞는 저평가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겠다"며 "모멘텀 발생 시 펀드가 보유한 중형주의 반응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하나UBS자산운용도 1999년 선보인 ‘퍼스트클래스 에이스 펀드’를 정세 변화에 따른 수혜 업종과 업종별 대표주를 발굴해 투자하는 ‘그레이터코리아 펀드’로 바꿨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삼성 마이베스트 펀드’를 ‘삼성 통일코리아 펀드’로 전환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남북 경제 협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에 투자한다. KB자산운용은 ‘KB외국인선호주 펀드’를 국내 증시 재평가 효과 기대에 따른 대형 우량주 및 남북경협 관련 수혜종목 투자하는 ‘한반도 신성장 펀드’로 리모델링했다.

통일펀드 운용 매니저들은 테마성, 일회성 투자보다 장기투자가 적합한 펀드라고 입을 모은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는 "남북 경협은 앞으로 2~3년 시차 두고 일어날 일"이라며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수혜 업종에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협 순서는 철도, 도로, 전기, 가스 연결망부터 진행될 것"이라며 "SOC 관련 업종이 1차 투자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건설, 건자재, 유틸리티, 음식료 업종의 종목 비중을 높였다.

오세범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매니저는 "통일펀드들이 경기 민감 업종을 많이 편입해 최근 성과가 안 좋았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장기적 방향성에서 투자 기회가 열릴 가능성과 기업 이익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 실현 가능성 높아져 있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 하지만 단지 시점이나 진행 속도를 확신 못하는 상황이라 주가 변동성이 크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잡아서 하는 투자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펀드투자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