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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 소송 법원 조정안 거부해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7:20

법원 "서로 사과‧소송 각자 부담" 강제조정안 권고
경찰 "구체적인 사유 밝히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이 세월호 1주기 집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과 경찰이 화해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거부하고 이의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경찰과 유족이 서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호 유감을 표현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강제조정안에 대해 22일 이의 소송을 신청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로고 / 윤용민 기자 nowym@

경찰은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경찰 장비가 파손되거나 경찰관들이 다쳤다며 같은 해 7월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를 알게 된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 5월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경찰 관계자 3명과 면담했다.

경찰은 면담에서 4·16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5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신중히 제기하라’는 내용의 '집회·시위 관련 손해 발생 시 국가 원고소송 제기 기준' 권고안을 결정했다.

지난해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가한 박경서 초기 경찰개혁위원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 경찰청 페이스북>

경찰청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경찰개혁위의 권고안 취지를 존중한다”며 “소송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화해·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권고 내용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경찰개혁위원회가 해산하자 경찰은 22일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이의 신청서를 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지난 5월 면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였으며, 우리도 법원이 중재하는 부분을 받아들기로 했는데 경찰이 이의 제기한 것을 보니 정권이 바뀌어도 경찰 개혁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4년 기억 및 다짐대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경찰의 이의 신청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좁혀가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사유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해산하자 이의 신청서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피고 측과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혁위가 해체됐다고 해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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