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헌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7:02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13조 2020년 3월까지 효력 유지
“수사기관 요청 요건 강화하고 사후통지 절차 보완”
“범죄수사란 공익과 기본권 보호란 사익의 조화 선언한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통신 기지국을 이용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 규정이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불합치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대심판정에서 시인 송경동 씨와 언론사 기자 김모씨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 같은 법 제2조 11호 등이 ‘자신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11호 마목과 바목은 수사기관이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나 심판대상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이유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광범위한 자료요청을 허용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대상범죄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절차적 통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설명했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은 때에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통지조항은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지하더라도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 목적 달성 이후 해당 자료의 파기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얻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가 선고됐다.

헌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점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절차적 통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 한정하는 방안 등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합헌의견을 제시한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활용되는 위치정보는 △피의자 등의 행적 추적이나 그 신병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점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모든 범죄에서 피의자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요청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로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다”면서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을 통해 “이동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특정인의 활동반경·이동경로·현재위치 등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범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동되게 되었다”며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그 요건을 현재의 ‘수사의 필요성’보다 더 강화하고 적법절차원칙 준수를 위한 사후통지 절차를 보완해 범죄수사란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돼야 한다는 점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송 씨 등이 한진중공업 파업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한 ‘희망버스’ 집회 직전에 경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 비밀 등을 침해 받았다며 소원을 제기해 이뤄졌다.

또 언론사 기자인 김 씨는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을 취재하던 중 검찰이 금품살포 의혹 수사를 위해 자신의 통신내역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