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통령‧국회의원도 휴가 있나요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26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20:25

문 대통령, 피로누적으로 몸살감기...일정 취소
대통령,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연차소진 눈치보기는 공직도 마찬가지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휴식이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충전이 일의 효율성과 창의력을 높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는 창의력이 경쟁력입니다. 삶의 여유야말로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를 걱정하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노동절을 맞아 했던 말이다.

그러나 이토록 휴가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단 강행군으로 피로가 누적돼 몸살감기로 앓아누웠다. 결국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28일, 29일에 예정돼 있던 공개일정을 통째로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몸살감기에 걸렸다"며 "주치의가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올해 초부터 문 대통령이 제대로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낸 탓에 몸에 무리가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하루 휴가를 쓰기도 했으나 그간의 피로를 털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연차휴가 소진을 독려해왔다. '휴가 예찬론'의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도 작년 휴가철에 연차 4일을 소진해 약 일주일 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이 총리는 각 부처 장관과 기관장 등의 여름 휴가계획서를 인사혁신처로부터 넘겨받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대통령, 국회의원도 법으로 규정된 연차 제도(연가 제도)가 있을까. 쓸 수 있는 연차는 얼마나 될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관계자는 "대통령의 연차휴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연차가 적용된다.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최대 2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공가‧특별휴가도 있지만 연차가 가장 기본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이 기준에 따라 재직 기간별 연차 일수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이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 규정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연차일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재직기간을 '누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퇴직 후 새로운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초기화' 된다.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활동 등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보좌관이나 비서관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기간, 사법 연수원 교육 기간도 공무원 재직 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4년과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를 합산하면 공무원으로서 일한 기간이 6년이 넘는다. 문 대통령은 군복무기간을 제외해도 21일이라는 최대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보직이 바뀌더라도 '국가'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직기간 누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금액으로 보상 받는 '연가 보상비' 제도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이미 주어진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할 수 없는 분위기는 여전했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휴가 일정과 관련 "지금은 하반기 원구성 문제 등 직면한 현안들 때문에 의원님이 매일같이 굉장히 바쁘다"면서 "휴가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의원이) 휴가를 가실지 안 가실지 잘 모르겠다"며 "작년에도 그렇고 의원을 비롯해 보좌진들이 휴가를 계획해서 쓴적이 없는 것 같다. 상황에 맞게, 여유가 생기면 쉴 것"이라고 전했다.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