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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내일부터 실직·폐업하면 원금상환 유예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32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32

28일 이사회 결의…"취약차주 재기 지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내일부터 가계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위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카드, 캐피탈 등 여신금융업권에서도 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취약·연체차주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들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연체 우려 차주, 연체기간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기타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차주 등이 있다.

이들은 분할 상환으로 대환 또는 만기연장, 채무조정시 별도 가산금리 부과 금지,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금상환 유예 등 5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에 처한 차주는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3년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받는다. 취급 후 1년 이상 지난 가계대출과 할부, 리스, 카드론, 리볼빙 등이 대상이다. 

다만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증금 4억원 초과 전세자금대출, 대출잔액 1억원 초과 기타대출 등 담보가액 또는 대출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외 여신금융협회는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대출자에 대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별 회사별로 전산개발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며, 세부기준은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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