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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발급연령, 만 12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4:44

후불 교통카드 발급연령은 만 18세 이상서 만 12세 이상으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청소년들도 조만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올 3분기 중 체크카드 발급연령이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되는 덕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25 leehs@newspim.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오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카드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 하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청소년 카드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카드시장 규모는 지난해 788조원으로, 2008년(384조원)의 2배로 급성장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이 267만개, 국민 1인인 평균 보유한 카드가 4장에 달할 정도로 카드 사용이 활성화돼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여전히 이용에 제약이 커,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 

체크카드 발급연령은 올 3분기 중 만 12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약 92만명의 만 12~13세 청소년들이 새롭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들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일·월 결제한도를 설정토록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후불 교통카드 발급 가능연령이 낮아진다.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대신 후불 교통카드 역시 청소년 이용자들의 미상환 가능성, 대중교통 이용 수준 등을 감안해 이용한도를 기존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한다.

그밖에 고령자를 위해 느린말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대면없는 카드발급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망자의 체크카드 자동 해지, 법인카드 이용서비스 간소화 등도 이뤄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대 440만명이 카드 이용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그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카드이용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청소년·고령자·장애인 등의 카드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현장에서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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