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올해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가능…자사고 우선선발권 회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자사고 선택시 불이익 없어져 우수학생 자사고 지원 가능성 ↑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지원하는 중3학생들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들 학교의 우선선발권이 올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28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현행 초중등법 시행령 제 81조 5항의 효력을 헌재의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학교와 일반고의 입시일정을 후기에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중3 학생들의 자사고·외고·특목고과 일반고 이중지원이 가능해져 이들 학교의 '우선선발권'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중3 학생들은 전기에 진행됐던 자사고에 지원하고 만약 떨어지면 제약 없이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이들 학교는 우수학생들을 수월하게 먼저 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우선선발권'이 고교서열화를 심화한다고 판단해 초중등법시행령을 개정, 전기(8~11월)에 입시를 진행하는 이들 학교로 하여금 일반고(12월)와 동시에 학생을 뽑도록 했다. 또 이들 학교를 지망하는 지원자들에게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했다. 

이렇게 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불합격할 경우 원하지 않는 원거리 일반고에 배정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할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한 우수학생 지원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학교의 '우선선발권'이 거의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중지원의 문이 열리면서 우수학생들이 안심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원서를 낼 수 있게 됐다. 그에 따라 이들 학교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우수학생들이 자사고도 지원하고 일반고도 안심하고 응시할 수 있게 돼 우선선발권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원률이 대폭 높아지리라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번 판결 자체가 한시적인 데다 오는 8월 결정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결과에 따라 이들 학교 입학에 대한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연구소장은 "헌재가 종국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므로 학생들이 쉽게 자사고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이들 학교 경쟁률은 소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8월 대입개편안에서 수능 상대평가 유지가 결정된다면 이들 학교를 다녔을 때가 학습에 유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8월 이후가 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