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서 대출금리 조작 관련자·발생원인·고의성 등 파악"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리 과다 부과가 적발된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을 현재 진행중인 경영실태평가 후 제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 근거를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미 착수한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영실태평가 검사 과정에서 대출금리를 과다 부가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 발생원인, 개별 과다부과 금액,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진 은행들의 금리체계에 관해서만 점검한 상태로, 검사 과정에서 (금리 과다부과의) 발생원인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의 위규에 대해 조치를 취하려면 위규 내용, 근거 법규, 거기에 정해진 처벌 수준 등을 파악해 처벌할 수 있으냐 없으냐를 판단한다"며 "발생원인이나 고의성 등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CI=각 사] |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일과 25일 각각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했다. 경영실태평가는 대형은행의 경우 통상 4주, 지방은행의 경우 3주 정도 소요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의 연장 여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에서 고객의 연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작다고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 대출 신청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돼 있지만 소득 금액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거나 직원 임의로 입력했다. 이런 방식으로 경남은행 전체 점포 165곳 가운데 100여 곳의 점포에서 가계대출 금리가 과다 산정됐다.
하나은행은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적용해야 하지만, 기업고객에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해 차주에게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
다만 현재까지 은행 내부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처벌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정하고 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에 처한다고 함께 규정돼 있다"며 "이 부분은 근거법규가 내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 직원은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TF에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조작한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리현황을 점검한 9개 은행 외에 광주·대구·전북·제주·수협은행의 금리 실태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우선 자체 점검 결과를 받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