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대출금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조작한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당초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에서 바뀐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번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해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CI=각 사] |
해당 TF에선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강화 △제재근거 마련 검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내달 3일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한 다음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대출 가산금리 관련 공동 입장 자료를 통해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기관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당초 은행이 고의로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이익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은행 내부적으로 가산금리를 잘못 산정했을 때 고의든 아니든 국내 법에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