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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보유세 인상, 단기 충격..급격한 시장변화 없을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7:38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7:38

세부담으로 인한 급매나 주택 가격 하락 없을 것
향후 집값 하락할 듯..불경기 영향 탓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덜기 위해 자식 증여 및 임대사업자 등록 늘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확정으로 거래 감소에 따른 단기적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했다.

하지만 3주택 보유자를 제외하곤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세부담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낮은 것도 이유로 들었다. 노무현 정부시절처럼 부부 합산과세를 할 경우 보유세는 큰 폭으로 뛰지만 개별과세를 유지할 경우 그 정도 충격파는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6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급매물을 쏟아내는 투매나 급격한 가격하락은 없겠으나 당분간 매매는 보합 및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강북보다는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강남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중 매매에 나서기 보다는 버틸사람은 다 버티게 될 것"이라며 "구간별 세수 부담도 예상보다 크지 않아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향후 집값은 소폭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심 교수는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많이 오른데 따른것인데다 금융상황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정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확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내년 5%포인트 이듬해 5% 포인트씩 올려 90%로 상향한다. 또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한다.

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세율을 현행(0.5%)대로 유지한 반면,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23~33억원)에 대해 권고안보다 0.05%포인트(p) 인상한 0.85%의 세율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표 6억원 초과(시가 19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에 대해 0.3%p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지난 4월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까지 안게 되면서 팔 것인지 버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주택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세표준인 6억원 이상의 가구가 빈번한 만큼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상향한 것은 2~3년 후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함께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랩장은 "종부세 과세 강화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강남권 주택은 증여의 방법, 강북권 중소형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부담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교수는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자식한테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지금보다는 비율이 조금 느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향후 추가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더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강도 높은 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분명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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