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개편]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 OECD 절반..공평과세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2:29

종합부동산세 개편 정부안 발표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가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의 발표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유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0.16%로,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하기도 한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의 차이점은
(주택)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표준 6~12억원(시가 23억~33억)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더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권고안 보다 0.3%p 추가과세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 상가•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 생산활동에 쓰이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대상 인원 및 세율 인상 영향은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27.4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수준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2016년 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 0.3%p 추가과세의 대상 인원은 1.1만명이다.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인상한 이유
고가 주택에 해당되지만 특위 권고안의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에 대해 누진도를 제고해 공평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이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재정개혁특위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검토를 권고했다. 시가 19억원(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고액 자산가 추가과세.
다만,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원(과표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과세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장기임대(8년)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유지한 이유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상가,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로 생산활동과 관련된 토지이다. 전체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 공장 비중이 2016년 공시지가 기준 88.4%.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실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일관성 차원에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자 → 납부세액 2.5백만원 초과자 (분납기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정부안에 따른 종부세 납부 적용 시기는
정부가 제출하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2019년 6월1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부기한은 2019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