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사익편취’ 사각지대 없앤다…"총수일가 상장·비상장사 지분 20% 일원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사익편취 규제 공감대
본 궤도에 오른 지주사·공익법인 등 규제 논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민간전문가(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편법적 지배력 악용수단인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의 관련 규제 장치마련엔 일치하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인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과 관련해서는 ‘모두 20% 일원화’를 꼽았다. 손자·증손회사를 늘린 후 내부거래로 수취하고 있는 지주회사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총수일가 사익편취·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1987년)~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및 5조원 이상 공시대상집단 이원화(2017년) 등 그 동안 경제여건에 따라 변경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서는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는 안이 다수였다.

6일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동반영 방식은 ‘국내총생산(GDP)의 0.5%’ 연동 의견이 수렴됐다. 시행시기는 현재 GDP 0.5%가 10조원이 되는 시점이다. 시장감시를 통한 개선이 목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 유지’라는 의견을 봤다.

해외계열사 현황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보단 공시를 통한 일반 공개에 의견을 모았다. 사익편취규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인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안이 수렴됐다.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도록 했다.

법원 판시로 논란을 빚었던 ‘부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담을 정도로 기준 도출이 어렵고 ‘한진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만큼, 시기상조로 판단했다.

법원은 2016년 공정위가 제재한 한진의 부당내부거래 사건에 대해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부당한 이익’도 독립된 입증요건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를 제외(안전지대)하는 논의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문어발식 순환출자 고리로 지적된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폐해에 대해서는 의결권제한방식이 주식처분보다 소급입법 논란을 최소화하는 등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된다는 데 다수 의견이 나왔다.

의결권 제한은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쪽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비금융주력집단 소속 7개 금융보험사가 11개 비금융계열회사에 출자하는 등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추가가 논의됐다. 금융·보험사만의 합산 의결권 행사한도는 5% 제한이 수렴됐다.

아울러 예외적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는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제외하자는 의견과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해당안은 공익법인의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경우다.

단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내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부분이 논의됐다. 또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 주식거래(3자로부터의 취득·처분 포함) 때 이사회 의결·공시제도를 도입하는 의견이 수렴됐다.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브랜드수수료·부동산임대료 등을 수취하는 지주회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의무보유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적용대상을 신규지주회사로 국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전환 기업에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때 혜택을 주는 과세특례를 손질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지난 4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주회사 전환 과세특례)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렇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기업집단분과 토론회에 나선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총수일가의 간접지분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은 모든 간접지분의 파악 및 산정이 곤란한데다, 실제 내부거래 기간 중에 총수일가 지분율이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해 사실상 법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