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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 대기업 공익법인..총수 '경영승계·지배강화' 사익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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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1개 대기업·165개 공익법인 실태조사
총수집단 공익법인 149곳…전체의 90.3%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공익법인 115곳
총수 100% 세제혜택…고유목적 활용 30% 불과
2곳 중 1곳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서 제도개선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 총수가 세금혜택을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을 사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법인 2곳 중 1곳은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높다는 분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금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51개 대기업집단·165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총수가 있는 집단(44곳) 소속 공익법인은 149곳으로, 전체의 90.3%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8곳) 소속 공익법인은 115곳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1649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6.3배에 이른다. 총수 유무를 떠나 상위 10대 집단 소속 공익법인 75곳의 자산은 평균 2021억원 규모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전체 165곳의 공익법인 설립현황을 보면, 계열사를 통해 출연하는 경우가 68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총수로 불리는 동일인으로 49곳이었다. 상출 집단으로 따질 경우에는 계열사 출연보다 6곳이 더 많은 33곳이다.

출연금은 현금으로 설립한 법인이 105개로 가장 많다. 전체의 22.8%(38곳)인 주식 출연은 대부분 총수일가가 출연자(30개·78.9%)였다. 즉,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보기위해 주식 출연으로 설립했다는 얘기다.

실제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94.1%)의 주식은 100% 상증세를 면제받았다.

▲총수 등 특수관계인 이사 참여 83.6%..이사장은 회장님

공익법인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사회에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법인이 138개에 달했다. 전체의 83.6% 수준이다.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절반이 넘는 98개(59.4%)였다. 동일인·친족 등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는 68개(41.2%)다.

공정위 측은 “현직 임원만 포함된 것”이라며 “전직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사의 비중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들어오는 수입의 93.5%는 지출비용이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입지출 비중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으로서 규정된 설립목적 수행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뚜렷했다. 상출기업집단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은 33.8%에 불과, 66.2%가 수익사업이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곳 중 66곳의 공익법인은 총 119개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6개 공익법인 중 총수있는 집단 소속 59개는 총 10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이다.

특히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공익법인 외에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민간대기업 소속 계열사(1274개사)로 볼 경우에는 총수 2세 지분 회사는 164개사였다.

삼성·현대자동차·LG·롯데·GS·한화·한진·두산·신세계·CJ·부영·대림·OCI·미래에셋·아모레퍼시픽·하이트진로 등이다.

▲대표회사 주식 보유..의결권 행사 때 '찬성' 

공익법인이 해당 집단의 대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상은 51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60.8%)에서 나타났다.

대표회사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기업집단의 대표로 지정된 회사를 말한다. 삼성그룹의 주력회사인 삼성전자나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세제혜택을 받고 공익법인을 설립한 총수일가가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법인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때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저희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공익법인이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수익 비중은 낮고 의결권을 100% 찬성으로 행사하고 계열사를 보니깐 배당 나오는 회사는 아니다”며 “총수일가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룹 내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였다.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등 승계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 2곳 중 1곳은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본다. 부당지원 사익편취는 총수일가 직접 가진 회사로 지원객체엔 공익법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조사하고 제재하겠다는 차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악용사례가 없도록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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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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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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