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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 대기업 공익법인..총수 '경영승계·지배강화' 사익활용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2:02

공정위 51개 대기업·165개 공익법인 실태조사
총수집단 공익법인 149곳…전체의 90.3%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공익법인 115곳
총수 100% 세제혜택…고유목적 활용 30% 불과
2곳 중 1곳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서 제도개선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 총수가 세금혜택을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을 사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법인 2곳 중 1곳은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높다는 분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금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51개 대기업집단·165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총수가 있는 집단(44곳) 소속 공익법인은 149곳으로, 전체의 90.3%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8곳) 소속 공익법인은 115곳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1649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6.3배에 이른다. 총수 유무를 떠나 상위 10대 집단 소속 공익법인 75곳의 자산은 평균 2021억원 규모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전체 165곳의 공익법인 설립현황을 보면, 계열사를 통해 출연하는 경우가 68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총수로 불리는 동일인으로 49곳이었다. 상출 집단으로 따질 경우에는 계열사 출연보다 6곳이 더 많은 33곳이다.

출연금은 현금으로 설립한 법인이 105개로 가장 많다. 전체의 22.8%(38곳)인 주식 출연은 대부분 총수일가가 출연자(30개·78.9%)였다. 즉,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보기위해 주식 출연으로 설립했다는 얘기다.

실제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94.1%)의 주식은 100% 상증세를 면제받았다.

▲총수 등 특수관계인 이사 참여 83.6%..이사장은 회장님

공익법인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사회에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법인이 138개에 달했다. 전체의 83.6% 수준이다.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절반이 넘는 98개(59.4%)였다. 동일인·친족 등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는 68개(41.2%)다.

공정위 측은 “현직 임원만 포함된 것”이라며 “전직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사의 비중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들어오는 수입의 93.5%는 지출비용이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입지출 비중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으로서 규정된 설립목적 수행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뚜렷했다. 상출기업집단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은 33.8%에 불과, 66.2%가 수익사업이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곳 중 66곳의 공익법인은 총 119개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6개 공익법인 중 총수있는 집단 소속 59개는 총 10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이다.

특히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공익법인 외에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민간대기업 소속 계열사(1274개사)로 볼 경우에는 총수 2세 지분 회사는 164개사였다.

삼성·현대자동차·LG·롯데·GS·한화·한진·두산·신세계·CJ·부영·대림·OCI·미래에셋·아모레퍼시픽·하이트진로 등이다.

▲대표회사 주식 보유..의결권 행사 때 '찬성' 

공익법인이 해당 집단의 대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상은 51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60.8%)에서 나타났다.

대표회사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기업집단의 대표로 지정된 회사를 말한다. 삼성그룹의 주력회사인 삼성전자나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세제혜택을 받고 공익법인을 설립한 총수일가가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법인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때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저희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공익법인이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수익 비중은 낮고 의결권을 100% 찬성으로 행사하고 계열사를 보니깐 배당 나오는 회사는 아니다”며 “총수일가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룹 내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였다.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등 승계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 2곳 중 1곳은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본다. 부당지원 사익편취는 총수일가 직접 가진 회사로 지원객체엔 공익법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조사하고 제재하겠다는 차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악용사례가 없도록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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