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유지' 가닥…"의무고발·檢협업 등 보완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전면개편 논의
민간전문가 등 토론회…경쟁법제 분과 주목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윤곽
전속고발권 유지의견이 많아…"보완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지적받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윤곽이 잡혔다. 다만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검찰 협업강화, 고발관련 이의신청제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제기됐다.

28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민간전문가 포함 23명)·한국산업조직학회·한국공정거래학회와 공동으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논의가 주목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현실에 맞는 형벌조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위반유형에 형벌이 존재하나 실제 집행되는 조항은 많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비춰도 형벌조항이 과다하는 지적 등 형벌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결과에서는 사전신고의무에 따라 심사를 받고 고발 및 형벌부과 사례가 없는 기업결합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거래거절, 차별취급,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불공정거래와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 등 사업자단체금지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유형별 선별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사업활동방해, 거래상지위남용 등은 형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시장지배적남용, 담합,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보복조치도 형벌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했다. 경제력 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존치·선별적 폐지·전면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전속고발제를 둘러싼 개편방안으로는 전면폐지, 선별폐지, 보완·유지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됐다. 결국 3가지 방안 중 현행 제도의 보완·유지의견이 선별폐지 의견(경성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폐지)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보완의견으로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검찰과의 협업강화, 고발관련 이의신청제 도입(미고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이 제기됐다.

만일 전속고발제를 선별폐지할 경우 자진시정(리니언시) 유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다. 구체적 방안은 공정위-검찰 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기관 간 협업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위의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의견을 모은 것.

아울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서는 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CR3)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3사간 실질적 경쟁이 없어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될 경우에만 한정하는 시지사업자 추정 요건이 수렴됐다. 점유율 50%미만 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도 1사 추정기준(CR1)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시지남용 분류체계는 경쟁제한행위의 탄력적 규율을 위해 현행 한정적 열거방식의 위반유형을 예시적 열거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은 현행보다 명확히 하되, 현행 가격남용조항을 가격외에 ‘거래조건’까지 추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와 관련해서는 법률은 현행 유지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쪽과 유형별 별도조항으로 분리하는 쪽, 제23조 내에서 유형들을 항 단위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눠졌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두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개편되는 경쟁제한행위 등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었다.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에 대해서는 정보교환행위로부터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조항을 개편하거나 EU처럼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조적 행위는 비록 ‘사업자들간 합의’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경쟁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사업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행위를 의미

시장분석기능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에서 ‘상당기간’ 유지되는 시장인 만큼, 시장구조분석 대상산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가 발제로 나선 절차법제 개정방안과 관련해서는 처분시효 기준일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었다.

진술조서 작성 규정은 진술조서 작성을 조사공무원의 의무로 하되, 진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과 조사공무원 재량을 뒀다.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화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찬성 쪽은 비상임위원의 다른 업무 겸직을 들어 심의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전원상임화를 추진하되 임명방식은 학술, 직능단체, 국회 추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반대 입장은 중립적·전문적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일반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제도취지를 감안해 당장 폐지보단 심결보좌 인력지원 등 제도보완에 포커스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주요 논의내용은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분과위의 논의결과일 뿐, 최종 정부입법안은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 이후 7월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면 개편안이 마무리되는 데로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