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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유지' 가닥…"의무고발·檢협업 등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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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전면개편 논의
민간전문가 등 토론회…경쟁법제 분과 주목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윤곽
전속고발권 유지의견이 많아…"보완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지적받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윤곽이 잡혔다. 다만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검찰 협업강화, 고발관련 이의신청제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제기됐다.

28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민간전문가 포함 23명)·한국산업조직학회·한국공정거래학회와 공동으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논의가 주목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현실에 맞는 형벌조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위반유형에 형벌이 존재하나 실제 집행되는 조항은 많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비춰도 형벌조항이 과다하는 지적 등 형벌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결과에서는 사전신고의무에 따라 심사를 받고 고발 및 형벌부과 사례가 없는 기업결합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거래거절, 차별취급,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불공정거래와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 등 사업자단체금지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유형별 선별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사업활동방해, 거래상지위남용 등은 형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시장지배적남용, 담합,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보복조치도 형벌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했다. 경제력 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존치·선별적 폐지·전면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전속고발제를 둘러싼 개편방안으로는 전면폐지, 선별폐지, 보완·유지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됐다. 결국 3가지 방안 중 현행 제도의 보완·유지의견이 선별폐지 의견(경성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폐지)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보완의견으로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검찰과의 협업강화, 고발관련 이의신청제 도입(미고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이 제기됐다.

만일 전속고발제를 선별폐지할 경우 자진시정(리니언시) 유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다. 구체적 방안은 공정위-검찰 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기관 간 협업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위의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의견을 모은 것.

아울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서는 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CR3)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3사간 실질적 경쟁이 없어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될 경우에만 한정하는 시지사업자 추정 요건이 수렴됐다. 점유율 50%미만 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도 1사 추정기준(CR1)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시지남용 분류체계는 경쟁제한행위의 탄력적 규율을 위해 현행 한정적 열거방식의 위반유형을 예시적 열거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은 현행보다 명확히 하되, 현행 가격남용조항을 가격외에 ‘거래조건’까지 추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와 관련해서는 법률은 현행 유지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쪽과 유형별 별도조항으로 분리하는 쪽, 제23조 내에서 유형들을 항 단위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눠졌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두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개편되는 경쟁제한행위 등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었다.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에 대해서는 정보교환행위로부터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조항을 개편하거나 EU처럼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조적 행위는 비록 ‘사업자들간 합의’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경쟁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사업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행위를 의미

시장분석기능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에서 ‘상당기간’ 유지되는 시장인 만큼, 시장구조분석 대상산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가 발제로 나선 절차법제 개정방안과 관련해서는 처분시효 기준일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었다.

진술조서 작성 규정은 진술조서 작성을 조사공무원의 의무로 하되, 진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과 조사공무원 재량을 뒀다.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화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찬성 쪽은 비상임위원의 다른 업무 겸직을 들어 심의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전원상임화를 추진하되 임명방식은 학술, 직능단체, 국회 추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반대 입장은 중립적·전문적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일반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제도취지를 감안해 당장 폐지보단 심결보좌 인력지원 등 제도보완에 포커스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주요 논의내용은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분과위의 논의결과일 뿐, 최종 정부입법안은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 이후 7월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면 개편안이 마무리되는 데로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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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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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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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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