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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정민우씨 고소"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7:51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7:51

해직자 정민우씨 등 허위사실 유포 대응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포스코가 9일 최정우 차기 회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퇴직자인 정민우씨 등이 정치권과 연계, 포스코에 대한 잇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정민우 전 포스코 대외협력실 팀장은 1993년 포스코 여사원 공채 3기로 입사했다. 박근혜정부때 대관업무를 담당하다 권오준 당시 회장에게 불리한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2015년경 징계면직됐다. 이후 포스코 '내부고발자'로 활동하며 정치권과 연계, 현재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국회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회장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후보에게 배임·횡령범죄 방조, 직무유기 등의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최정우 회장 후보는 지난 10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었다"며 "산토스·페이퍼컴퍼니 EPC 매입건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정우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람이며, 최순실 사람이라는 것이 포스코 안팎의 평가"라고 했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포스코]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해직자인 정민우씨 등은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최정우 차기 회장 후보가 1년전(2008년 2월~ 2010년 2월 근무)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즉 최정우 회장 후보는 포스코건설에 2010년까지만 근무했기 때문에, 2011년에 인수한 산토스CMI 등을 주도할수 없다는 얘기다.

포스코는 또 시민연대측의 주장과 달리 'CEO승계 카운슬'은 박근혜정부 시절이 아닌 지난 2009년 설립됐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측은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씨 등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며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하였으므로 강력한 법적조치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CEO 후보가 전혀 관련없는 시기에 발생한 일로 더욱이 그 업무관련성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알려졌던 내용을 모두 CEO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정당하게 선출된CEO 후보가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 포스코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이미 허위사실 유포자가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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